부산가톨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(CUPIRB, 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의 설립목적은 교내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등을 이용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실재적이고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연구 참여자의 존엄성, 권리, 안전 및 안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.
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및 시험은 안전성과 효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윤리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며, 최근 급증하는 요구도와 더불어 본 위원회는 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” 및 “개인정보보호법”의 관련 규정과 기타 국내외 관련 지침 및 윤리 규정을 준수한다.
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, 대인 접촉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
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·세포·혈액·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, 혈장, 염색체, DNA, RNA 등을 조사·분석하는 연구<
본 위원회의 모든 심의는 서강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인간 대상 및 인체유래물 관련 연구에 적용하므로 본교 교수 및 연구원이 위 연구 수행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
본교 대학원 재학생이 학위 논문 또는 학술지 등에 발표해 공론화하는 연구에 있어서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는 경우 IRB 심의를 받고 진행할 것을 권장
본교 졸업을 위한 학위논문에는 IRB 승인번호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향후 국내·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때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게재가 어려울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