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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경고

경고기준

  • 학기 당 평점평균이 1.50 미만인 자(4학년 2학기는 제외)

조치사항

  • 2회 이상 연속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지도교수면담 및 학업증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