캠퍼스생활
홈아이콘- 캠퍼스생활
- 학사정보
- 학사안내
- 전과
전과
1. 신청시기 및 자격요건
-
전과는 2,3,4학년 시작 전 소정의 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.
-
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학년별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3.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.
[학년별 수료학점]
학년도 | 학년 | 응용과학대학/사회과학대학 | 간호대학/보건과학대학 |
---|---|---|---|
2019 | 1 | 32학점이상 | 33학점이상 |
2 | 66학점이상 | 68학점이상 | |
3 | 98학점이상 | 102학점이상 | |
4 | 130학점이상 | 135학점이상 | |
2020 | 1 | 32학점이상 | 33학점이상 |
2 | 64학점이상 | 66학점이상 | |
3 | 98학점이상 | 102학점이상 | |
4 | 130학점이상 | 135학점이상 | |
2021 | 1 | 32학점이상 | 33학점이상 |
2 | 64학점이상 | 66학점이상 | |
3 | 94학점이상 | 98학점이상 | |
4 | 130학점이상 | 135학점이상 | |
2022 이후 | 1 | 32학점이상 | 33학점이상 |
2 | 64학점이상 | 66학점이상 | |
3 | 94학점이상 | 98학점이상 | |
4 | 125학점이상 | 130학점이상 |
-
다만, 보건과학대학 소속 산업보건학과, 응용과학대학 소속 학과 및 사회과학대학 소속 경영학과, 유통경영학과, 경영정보학과로의 전과는 학과장 및 학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성적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
-
편입학생, 재입학생 및 정원 외 입학생, 수강신청 학점이 매학기 15학점 미만인 학생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는다.
-
보건과학대학 소속 산업보건학과는 응용과학대학 수료학점을 적용한다.
2. 허용인원 및 산정기준
-
전과는 전입ㆍ전출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각각의 인원산출은 다음과 같다.
-
- 전입 허용인원 : 전입학과 입학정원의 20%에 해당하는 인원
- 전출 허용인원 : 전출학과 입학정원의 30%에 해당하는 인원
-
간호대학, 보건과학대학, 사회과학대학 소속 사회복지학과와 사회복지상담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때 전입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외 학과는 전출ㆍ입 대학장 및 학과장의 추천과 승인을 근거로 전입을 허가할 수 있다.
3.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
-
STEP 01
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
전출학과 사무실에서 전과신청서 작성
-
STEP 02
해당전과 학과장 승인
-
STEP 03
전과신청서 제출
학사지원부
-
STEP 04
교무처장 승인
-
STEP 05
총장승인
-
제출서류 : 전과신청서,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, 학과장 및 대학장 추천서(응용과학대학 및 사회과학대학소속 경영학과, 유통경영학과, 경영정보학과로의 전과 신청자 중 성적미달자만 해당)
4. 선발기준
-
전과는 전입?전출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각각의 인원산출은 다음과 같다.
-
- 총 평점평균(80%) + 면접(20%)
-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총 평점평균이 높은 자,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 순으로 선발하여야 한다.
-
신청인원이 허용인원과 동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전원 선발하여야 한다.
5. 교과이수
-
전과한 학생은 전과한 학과의 교과과정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-
전과 전에 이수한 전공과목 중 전과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 또는 유사한 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며 상이한 과목은 자유선택과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.